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 | 2018년 제1기 | 2018년 제2기 | 합계 |
과세사업 | 8천만 원 | 4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면세사업 | 2천만 원 | 6천만 원 | 8천만 원 |
합계 | 1억 원 | 1억 원 | 2억 원 |
- ①2백만 원
- ②4백만 원
- ③6백만 원
- ④8백만 원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