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9년 6번]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
2018년 제1기
2018년 제2기
합계
과세사업
8천만 원
4천만 원
1억 2천만 원
면세사업
2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합계
1억 원
1억 원
2억 원
세법개론
  1. 2백만 원
  2. 4백만 원
  3. 6백만 원
  4. 8백만 원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