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2. ②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3. ③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4. ④토지이용계획서
  5. ⑤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토지 투기 방지 및 계획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거래 당사자, 토지 정보, 이용 및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핵심 기재사항입니다. 중개인의 정보는 부동산거래신고 시에만 필요하며 허가 신청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거래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 유효성 판단에 중점을 두므로,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는 허가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 ③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예: 소유권, 지상권 등)는 토지거래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④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득 후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허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⑤ 토지 투기 방지 및 자금 출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당사자 정보, 토지 현황, 계약 내용과 더불어 토지이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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