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가 되며,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역시 같은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하여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장등록 위반 및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위반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위반은 양측 모두의 제재 사유가 되나,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으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 ③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위반,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위반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공통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입니다.
  • ④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위반은 양측 모두의 제재 사유가 되지만,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합니다.
  • ⑤ ㄱ, ㄴ, ㄷ은 모두 해당하나, ㄹ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는 각각 중개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인장등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 의무 위반은 중개 업무의 핵심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측 모두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주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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