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 ②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③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④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⑤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망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제38조 제1항 제2호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③ 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제38조 제1항 제2호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④ 이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등록증 양도·대여와 동일하게 보아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는 필요적 등록취소(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등록관청이 재량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로 나뉜다. 이중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 양도·대여 등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거래계약서 거짓 작성, 금지행위 등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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