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66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4. ④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내용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지정 주체, 지정 기간, 또는 전매 제한 대상의 범위 등에서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으로,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것은 지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주택 시장 과열 지표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 ②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또한,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사유라기보다는 '해제' 사유에 가깝거나, 시장 과열 억제라는 지정 목적과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1년마다 재검토하여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에 한하여 전매행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구 내 주택은'이라는 표현은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제63조의3 제4항에 명시된 법률 조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며, 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주택 시장 과열 또는 위축 방지를 위해 청약 및 대출 규제 등을 적용합니다. 두 지역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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