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 ①환매특약등기
- ②지상권의 이전등기
- ③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④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 ⑤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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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등기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매특약등기는 언제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종속되어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그 등기의 형식이 결정된다.
-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주등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에 따라 부기등기가 될 수 있는 성격의 등기가 아니다.
- ③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된 권리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되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④ 지상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원 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부기등기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해당 증액 부분은 주등기로 하여 후순위로 등기되어야 한다.
관련 개념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는 등기이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기는 그의 승낙이 없는 한 주등기로 실행되어야 한다. 주등기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새로운 순위번호를 부여받는 독립적인 등기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