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 ②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 ⑤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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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법인 아닌 사단은 총유물을 처분할 때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정보로 총유물의 법적 성격과 등기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유등기에는 합유자 명의는 기록하지만, 합유지분은 표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 ②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선지 자체는 내용상 옳습니다.
- ③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공유자 전원을 위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④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할 때 등기목적란에는 단순히 “공유지분일부이전”으로 기록하고, 구체적인 이전 지분율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합니다. 등기목적란에 상세한 지분율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물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민법상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이며, 등기 신청 시 그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으며 각각 등기 방식과 처분 요건이 다릅니다.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우나, 합유는 지분 처분이 제한되고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총유는 지분 개념이 없고 사원총회 결의로 처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