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2. ②ㄹ
  3. ③ㄱ,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세분에 대해 정확하게 연결된 것은 보호지구의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이다. 나머지 선지들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세분 유형을 포함하거나 실제 법령과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ㄱ 항목은 보호지구의 세분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확한 내용이다. 따라서 ㄱ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된다.
  • ② ㄹ 항목은 취락지구의 세분으로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므로 '농어촌취락지구'는 법령에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ㄹ은 틀리다.
  • ③ ㄱ 항목은 보호지구의 세분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ㄷ 항목은 경관지구의 세분으로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므로 '주거경관지구'는 틀린 내용이다. 따라서 ㄷ이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 항목은 방재지구의 세분으로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되므로 '특정개발방재지구'는 법령에 없는 내용이다. ㄹ 항목 또한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ㄷ 항목은 경관지구의 세분 중 '주거경관지구'가 틀렸고, ㄹ 항목은 취락지구의 세분 중 '농어촌취락지구'가 틀린 내용이므로, ㄷ과 ㄹ 모두 법령상 세분 내용이 틀려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관련 개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세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특히 법령에 명시된 세분 유형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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