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②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④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⑤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소송 등으로 인한 소유권 확보 지연을 연장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으로 인한 지연은 주택법령상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 지연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외부적 사유이므로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로 인한 지연은 주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연장 사유입니다.
  •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착수기간 연장 사유인 '소송 등으로 인한 소유권 확보 지연'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될 수 없습니다.
  •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공사 착수기간 연장의 명시적인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지연, 공공택지 기반시설 설치 지연, 문화재 발굴, 소송 등으로 인한 소유권 확보 지연, 불가항력적 사유 등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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