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학 2019년 20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 450,000에 취득하면서 운송비와 설치비로 ₩ 50,000을 지출하였다. 이 기계장치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0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 사용 중이던 동 기계장치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 1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일상적인 수선을 위해 ₩ 5,000을 지출하였다. 지출의 결과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잔존가치는 ₩ 50,000으로 변경되었다. (주)한국이 20×3년도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없다)
회계학
  1. ₩ 50,000
  2. ₩ 60,000
  3. ₩ 70,000
  4. ₩ 80,000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