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③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해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 완성 시에만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거래계약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는 예외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이중계약서 작성은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중개 완성 시 발생하며, 법정 서식은 없으나 필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다. 작성된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서명 및 날인 의무가 따른다. 이중계약서 작성은 법률 위반 행위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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