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2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 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③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④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⑤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져야 합니다. 구두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령과 다릅니다.
  •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법률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라는 내용은 법령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방치, 임대, 이용 목적 변경 등에 따라 10% 이내의 비율로 차등 부과됩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명령 불이행 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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