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정관의 변경
  2. ②개발계획의 수립
  3. ③조합장의 선임
  4. ④환지예정지의 지정
  5. ⑤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환지계획 작성과는 구별되는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관의 변경은 도시개발법령상 총회 전속 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 ②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만이 의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③ 조합의 임원 선임은 조합의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총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환지계획의 작성과는 달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이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조합원 수가 많을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임원 선임 등 조합의 존립이나 본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총회 전속 권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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