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 ②“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④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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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건축법령상 '건축'의 정의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 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②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고'가 아닌 '이거나'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 ③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 아닌 개축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 ④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내력벽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체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내력벽을 증설하는 행위 자체는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결과로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건축법에서는 증축이 대수선에 우선하므로 이 행위는 증축으로 본다.
관련 개념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5가지 행위를 의미한다. 이 중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에서 건축물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로, 건축(신축, 증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