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④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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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기준시가는 그 판단 기준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나, 2019년 취득 후 2020년 5월 양도는 보유기간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질적인 공제 혜택 측면에서 보면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
- ②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기준시가'는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다.
- ③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상 계산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비율만큼 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④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는 비과세되는 9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 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라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고가주택 여부도 그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