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②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③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 ④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⑤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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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판례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기 위해서는 타주점유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이라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은 점유의 객관적 상태에 의해 인정되므로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시효가 진행됩니다.
- ②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인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강력하여, 점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증명할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번복됩니다.
-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점유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고정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므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로 인해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쉽사리 번복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재산만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