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79번]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②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③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5. ⑤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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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본 계약명의신탁 사례에서 매도인 乙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의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또한 무효이다.
  • ② 매도인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을 경우(악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매도인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의 선의 여부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이후 乙이 사실을 알게 되어도 丙의 소유권 취득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 ④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된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⑤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丙은 완전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로 매매, 증여 등 다른 적법한 원인에 의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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