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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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별 개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에 따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 ③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제출이 필요하다.
- ④ 중개사무소(분사무소 포함) 개설 시 해당 사무소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건이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시·도별 총 분사무소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따라 개인은 1개의 사무소만 가능하며, 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여 설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