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9년 12번]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