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 ②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③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④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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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분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60제곱미터가 상한선이므로 '한정한다'는 표현은 옳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선지들은 관련 법령 내용과 명백히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분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이 명확하므로 '한정한다'는 표현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30일이라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합니다. 따라서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조건은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합원 20% 이상 요청 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10분의 1 요청에는 해당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사항으로 표현했으며,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라는 조건은 대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배분에 관한 핵심 계획입니다. 분양신청, 공유자 주택공급 기준, 임대주택 공급 및 타당성 검증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령 조문상의 숫자, 주체, 그리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등 문구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