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용 토지 및 건축자재의 매입과 조성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의 운영비나 가입비 반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건설용 자재 구입과 택지 구입 및 조성은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사용 용도입니다.
- ② 건설자재 구입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용도가 맞지만,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허용된 사용 용도가 아닙니다.
- ③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이나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사용 용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주택건설자재 구입과 택지 구입 및 조성은 맞지만,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허용 용도가 아닙니다.
- ⑤ 택지 구입 및 조성은 납입금의 용도가 맞으나,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과 가입비 반환은 허용되지 않는 용도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채권입니다. 이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주택건설용 토지의 매입비 및 조성비와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매입비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는 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본래의 주택건설 목적 달성을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