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
- ①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 ②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③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 ④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 ⑤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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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또한, 시행지역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에 제시된 숫자가 법령상의 최소 위원 수와 토지소유자 전원 위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모두 5명을 규정합니다.
- ② 법령에 명시된 축척변경위원회의 최소 위원 수(ㄱ), 토지소유자 전원 위촉 기준(ㄴ), 그리고 위원장 지명권자(ㄷ)가 모두 정확하게 제시되어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위원장 지명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므로, ㄷ 부분이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 ④ ㄱ과 ㄴ에 제시된 숫자가 법령상의 최소 위원 수와 토지소유자 전원 위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모두 5명을 규정합니다.
- ⑤ ㄱ, ㄴ, ㄷ 모두 법령상의 내용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5명, 토지소유자 전원 위촉 기준은 5명, 위원장 지명권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축척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며, 특히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위원의 비율을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