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10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채무액만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상속회복청구 소송 판결로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은 당초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부동산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직계존속 간의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증여로 인한 취득물건이 이미 등기·등록되었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이는 채무를 인수하는 만큼 실질적인 대가가 오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유상·무상 취득뿐만 아니라, 지목 변경 등 간주취득의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일이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 시에도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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