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 ①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②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 ③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④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⑤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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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선지에 제시된 단순한 산식으로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별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건축물 7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0.25%)로 과세되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제시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 ④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만 과세되는 국세이며, 상가건물 자체(건축물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거주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을 곱하여 산정하며,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