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115번]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②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납부 방법 중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2016년 개정으로 물납 제도가 폐지된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농지나 공장 용지 등 정책적 목적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허용된다.
  • ③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2016년부터 물납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법상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5년이 적용되며, 3년이 아니다.
  • 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세액을 공제하는데, 이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액은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공제한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이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제외된다.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요건 충족 시 분납이 가능하지만, 물납은 현재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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