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69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3. ③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4. ④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인도 등 특정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은 물건의 인도가 아닌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인도 등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 ② 교환계약은 양 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고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계약이 아닙니다.
  • ③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낙성계약이 맞습니다.
  • ④ 도급계약은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일의 완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인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 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할 의무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계약은 그 성립 방식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과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나뉩니다. 대가적 출연의 유무에 따라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구분되며,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민법상 전형계약은 낙성·쌍무·유상계약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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