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 ①ㄱ : 60, ㄴ : 30
- ②ㄱ : 60, ㄴ : 60
- ③ㄱ : 60, ㄴ : 90
- ④ㄱ : 90, ㄴ : 60
- ⑤ㄱ : 90, ㄴ : 9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조치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실보상 협의 기간은 90일이며,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 기간은 60일이므로, 제시된 기간은 모두 법정 기간과 다릅니다.
- ② 손실보상 협의 기간은 90일이므로, ㄱ에 제시된 60일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손실보상 협의 기간은 90일,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 기간은 60일이므로, 제시된 기간은 모두 법정 기간과 다릅니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는 90일 이내,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선지의 기간 조합이 정답입니다.
- ⑤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 기간은 60일이므로, ㄴ에 제시된 90일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절차를 규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토지등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