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②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③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 ④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⑤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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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설계 기준, 하중저항시스템,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 등이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직접적인 검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의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해야 할 필수 항목 중 하나이다.
- ②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역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 대상이다.
- ③ 지반조사 방법과 지내력 산정 결과의 적정성 검토는 건물의 기초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안전영향평가에 포함된다.
- ④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 문제는 주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 ⑤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직접 검토해야 하는 법정 항목이 아니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특수 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건축물의 설계, 지반, 구조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는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