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 ②「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③건축협정구역
- ④특별가로구역
- 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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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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