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②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③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④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⑤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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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납부고지일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은 1개월이며, 지적소관청의 심의 기간도 1개월이므로, 15일 이내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법규정과 다릅니다.
- ② 이의신청 기간은 1개월이 맞으나, 지적소관청의 심의 기간이 2개월이라는 내용은 틀립니다. 해당 법규정은 지적소관청의 심의 기간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③ 청산금 이의신청 기간과 지적소관청의 이의신청 심의 및 의결 기간은 모두 1개월 이내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입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④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이라는 내용은 틀립니다. 법규정상 청산금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⑤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 지적소관청 심의 기간이 15일이라는 내용은 모두 법규정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축척변경 청산금은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 및 결정 기간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