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 축척변경, ㄴ : 등기관
  2. ②ㄱ : 축척변경, ㄴ : 시ㆍ도지사
  3. ③ㄱ : 신규등록, ㄴ : 등기관
  4. ④ㄱ : 신규등록, ㄴ : 지적소관청
  5. ⑤ㄱ : 등록전환, ㄴ : 시ㆍ도지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정리의 일반 원칙은 등기부 기준이지만,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며, 등기관은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기관이 아니다.
  • ② 축척변경은 신규등록과 같은 소유권 조사 사유가 아니며, 시·도지사 또한 지적소관청과 같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다.
  • ③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맞지만, 그 주체는 등기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다.
  • ④ 신규등록은 토지에 대한 최초의 등록이므로 등기 기록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⑤ 등록전환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 특례 사유가 아니며, 시·도지사는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다.

관련 개념

토지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자 정보 일치를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법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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