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1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②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④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⑤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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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취득한 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른 선지들은 신고ㆍ납부 기간, 가산세 공제 여부 등에서 법규정 내용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며, 보통징수 방식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9개월)이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 법정 신고ㆍ납부기한 이내라도 등기ㆍ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만,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법인이 취득가액을 증명할 장부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무신고가산세(20%)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일반 취득은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시 9개월)이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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