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 ③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④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부대설비라도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 주체구조부 취득에 관한 설명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닌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입니다.
  • ② 주택 수 산정 시 2022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되어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토지의 지목 변경 등 간주취득 후 신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합니다. 제시된 선지의 표현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옳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 원문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의'와 '에 해당하는 금액'의 생략으로 인해 법문의 정확성 측면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면세점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 ⑤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며, 인접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여러 번 취득하는 경우 그 전체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5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라면 면세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간주취득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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