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②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 ③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 ④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⑤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304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이용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전세금의 지급과 등기가 중요합니다.
  • ② 건물 전세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민법 제304조의 내용으로,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쳐 전세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③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사용·수익 권능을 본질로 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전세권의 유지보수 의무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세권설정자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 ⑤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나아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전세권의 성립은 전세금의 지급과 등기를 요하며,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물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이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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