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③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④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⑤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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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 이익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공유자의 공동 이익에 반하는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 ③ 집합건물법 제13조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조상 공용부분 역시 그 자체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 ④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선지에 '공정증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할 수 없다'는 문장의 논리적 결론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습니다. 판례 또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일체성의 원칙은 강제경매에도 적용되어, 경매를 통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될 수 없습니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일체성의 원칙은 강제경매에도 적용되어, 경매를 통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