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4회(2023) 80번]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인 甲은 소유권을 잃지 않았으므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은 X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X건물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甲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소유권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애초에 유효하게 성립한 약정이 없어 해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④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⑤ 乙은 X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丙에게 처분하여 소유자인 甲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 간 명의신탁 등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로 인정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계속 남아있으며, 수탁자의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