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9년 9번]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2.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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