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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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금 증액 단독 신고는 임대인 甲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공동 신고이므로 임차인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ㄱ 선지 설명과 동일한 이유로 해당 선지는 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④ ㄴ 선지와 ㄷ 선지가 모두 옳으므로, ㄴ,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⑤ ㄱ 선지가 틀렸기 때문에, ㄱ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화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청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