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ㄷ, ㄹ, ㅁ
  5. ⑤ㄱ, 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지문 중 ㄷ(일반공업지역)과 ㄹ(계획관리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준주거지역)과 ㄴ(근린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용도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② ㄷ(일반공업지역)과 ㄹ(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ㄱ(준주거지역)과 ㄴ(근린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④ ㅁ(일반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⑤ ㄱ(준주거지역), ㄴ(근린상업지역), ㅁ(일반상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해 기존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