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③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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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더 이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지정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따라서 두 구역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69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가 제130조에서 언급하는 조사ㆍ측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인 과도한 개발 억제를 위한 것입니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주로 기존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 지정됩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되며,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