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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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에 포함되므로 5년 이내 사업은 제2단계에 해당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면제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따른다.
  • ⑤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 및 비행정청으로 구분되며, 비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사업 대상 토지의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이내에 수립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제1단계에,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제2단계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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