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②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③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④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⑤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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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은 법 제43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조항에 열거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정관 변경 요건인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동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정관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에 열거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관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에 직접적으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관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법령상 가중된 의결정족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들, 즉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조합의 비용부담/회계, 정비사업비의 사용/관리 등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이러한 중요사항들은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