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③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 또는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군수의 확인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미등기 전전양도된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최종 양수인이 직접 하였더라도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한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③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 ④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권리만 있으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부상 정리하려면 포기한 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되는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로 등기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보존등기 신청권자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의 경우 소유권 증명 방법이 일부 다릅니다. 특히 토지는 지적공부나 판결, 수용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소유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