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78번]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③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甲과 乙의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으나, 乙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행위는 甲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乙의 처분 행위는 소유자 甲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 ③ 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무효인 약정을 해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甲은 乙에게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는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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