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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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합계 인원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2023년 10월 17일 개정되어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으로 옳은 선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등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등록관청은 고용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해야 하므로, 업무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중개보조원의 고용 인원 제한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내용입니다.
- ④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 신고는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규정은 2024년에 새로 시행된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