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2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2. ②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④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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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② 토지 투기 우려 등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 관련 법령에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시점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정확한 내용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⑤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 공고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에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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