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0년 10번]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세법개론
  1. 임차인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는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