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0년 12번]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기부한 때의 시가로 한다.
  2.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4.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