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②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③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④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⑤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정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만을 포함하고 지상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② 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③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에 해당하므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④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⑤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며, 지상권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정의가 다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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