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①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②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③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④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⑤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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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재건축사업의 경우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 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가능하므로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 ③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주된 시행방법 중 하나입니다.
- ④ 재개발사업 또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 공급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제한되며, 일반주거지역은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사업 유형별로 다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방식 등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이 허용되며,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만 허용하되 오피스텔 공급 시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